2007-05-23 02:56:15
오늘 저녁에 있을 신촌연희 거리연설회에서 종두씨의 정치연설에 이어 제가 "주민발언1"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리 연설은 처음해보는 건데요, 제가 원래 남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서 한번 미리 적어보았습니다. A4 한장이면 5~6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정도 분량으로 써봤습니다.
왕 긴장 되네요. 읽어보고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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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한미FTA가 우리사회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미FTA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환경적이었습니다. 미국측의 4대 선결 조건 요구로 우리나라 환경부는 200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미 의회는 한국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를 이유로 미국의 환경 보호 법안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자국 협상단에게 주문했었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협상에서 환경분야는 철저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노동과 환경실태를 운운하며 재협상을 얘기하지만 이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미국은 전세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후변화방지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반환경국가입니다. 이런 미국이 글로발 스탠다드와 국제환경협약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며 한미FTA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환경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요구로 환경 관련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미국의 온갖 환경유해산업이 멕시코로 이전되었습니다. NAFTA에도 선언적으로는 투자나 무역을 위해 환경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미사여구일 뿐이었고 실제로 힘을 발휘한 내용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하수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자 그곳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고 있던 미국의 메타클라드 회사는 피해를 봤다면서 9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에도 들어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입니다. 환경기준이 통상장벽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NAFTA를 맺은 캐나다 역시 미국의 에틸사가 생산하는 가솔린 첨가제가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법에 의해 1997년에 수입을 금지시켰다가 미국기업에게 피소당해, 결국 1300만달러를 물어주고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미FTA는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 역시 투자 장벽이며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 등이 맡고 있는 물․전기․가스를 민간기업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적게, 이윤은 크게 만들길 원하는 기업들에게 맡겼다간 가격은 폭등하고 공급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다국적 기업에게 넘긴 볼리비아에서는 수도요금이 30배가 넘게 올랐으며, 호주에서는 대규모 전력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민영화 후 전력중단사태를 겪고 나서 현재 재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자부 역시 IMF 때에, 전기사업과 천연가스사업의 시장개방요구를 미뤄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발전 5개사를 민영화한 것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전기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로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모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는 이런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협상시작 전부터 환경규제를 완화시켰으며, 협상 결과를 보면 기업이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필수품인 물․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까지 우리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환경적인 한미FTA에 반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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